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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890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경찰관 J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떼어내기 위해 자신의 오른팔을 뿌리쳤을 뿐,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J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관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위 경찰관은 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② 목격자 N은 수사기관에 ‘당시 피고인이 밖에서 휴대폰을 달라며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쳤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9쪽)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위 경찰관의 진술과 같은 점, ③ 위 경찰관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경찰관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경찰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M(N)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경찰에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한편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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