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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노3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팔을 한 번 잡았다 놓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허리끈을 피해 경찰관의 얼굴 앞으로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 경찰관에게 욕을 한 후 팔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 경찰관의 팔을 잡았다 놓은 후 욕을 하였을 뿐이다.

② 피고인에게는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겠다는 의사 또는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도 없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체포된 것이 아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피고인의 턱 부분을 가격한 뒤 체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②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이하 ‘ 이 사건 영상’ 이라 한다), C( 피해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팔을 한 번 잡았다 놓은 외에 폭행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영상은 CCTV 등 현장 전체가 촬영되는 영상과 달리, 경찰관이 촬영장비를 손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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