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체포과정에서 정당하게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 및 목격자 N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도착한 상황에서도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과 I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공무집행방해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 O은 피고인이 사건 경위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은 채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경찰차 뒷자리에 탄 이후에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L의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목격자 N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