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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주먹을 겨누거나, 식당 밖으로 경찰관을 밀어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식당 문 밖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G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 경찰관의 목 앞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손과 팔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한 점, ④ 경찰관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 내 어 진술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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