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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택시기사를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통화)

1. 경찰관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타고 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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