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22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10. 12. 대전 중구 C 소재 D목욕탕 주차장 화단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14. 11. 9. 대전 중구 대둔산로 414번길 앞 버스 정류장 및 312번 버스 안에서, H, I를 폭행하지 않았다.

또한 2014. 12. 8. L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K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대금 상당을 편취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거부터 앓아온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10. 1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감나무를 부러뜨리고 감을 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물이 담긴 1.5리터 물병을 손으로 들어 저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3927 증거기록 제23, 25쪽), ② 목격자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목욕탕 뒤편 주차장에 심어놓은 감나무 열매를 따고 있어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왜 다른 사람의 감을 따느냐, 신분증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감이 들어있던 봉지를 집어던졌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18, 19쪽 ,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