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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3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치 임대인 C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D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5.경 부천시 소사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E”, 건물 중 구조ㆍ용도 란에 “상가 1층(2칸)”, 면적 란에 “14”, 보증금 란에 “삼천만(30,000,000)”, 잔금 란에 “2011. 7. 1.”, 차임(월세) 란에 “일백오십만”, “30”,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전액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현재 내가 부천시 소사구 E, 1층을 임차하여 임대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C과 위 가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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