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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3고단3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Q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Q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3고단329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Q이 AR와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 S에게 담보 명목으로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Q은 피고인 A에게 AR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2. 6.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AS 1층’, 지목 란에 ‘대지’, 대지권 비율 란에 ‘165.36㎡’, 구조 란에 ‘철근 콘크리트조’, 용도 란에 ‘주거용’, 면적 란에 ‘87.12㎡’,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전부’, 계약 내용 중 보증금 란에 ‘금 육천만 원정(₩6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육백만 원정(₩6,000,000)’, 영수자 란에 ‘AR’, 잔금 란에 ‘금 오천사백만 원정(₩54,000,000) 2011년 11월 28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T 2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성명 란에 ‘AR’, 연락처 란에 'AV'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해

7. 2.경 피고인 AQ에게 위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Q은 위 전세 임대차계약서의 AR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전세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2. 7.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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