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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0 2014고정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3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부산 기장군 D 101호’, 계약금 란에 ‘천만원’, 작성일 란에 ‘2012년 6월 30일’, 임차인 란에 ‘기장군 D, E, F, A’, 임대인 란에 '부산 기장군 G아파트 2010 203호, H, I,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7. 13.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위 J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밀린 월세를 공제하게 되면 반환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벌금 납부해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줄 테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로 이자를 포함하여 27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500,000원을, 2012. 7. 18. 855,000원을, 2012. 7. 20. 435,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L)으로 송금받고, 2012. 7. 21. 71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73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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