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틀림없이 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78,705,94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0.말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F 2층’, 전세(보증금) 란에 ‘육천만 원’, 임대인 란에 ‘G’,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