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이브클럽에서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표시 란에 “목포시 B, 면적 50평, 전세보증금 일천만원 정, 월세금 사십오만원 정 (매월 7 일시불)”, 임대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청 출입기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청 출입기자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D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이 D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