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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F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E 명의로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차인을 피고인 A 자신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임대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3. 29.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G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임대인 란에 ‘H, I’, 임차인 란에 ‘G, J’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G에게 교부하여 H의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교부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3. 29. 피고인 A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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