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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41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 인의 입영 연기 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2 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8. ~ 2010. 5. 31. 대학 진학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2010. 6. 28. ~ 2010. 7. 23. 자격시험 응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2010. 11. 8.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뒤 2010. 11. 12. 신경 정신과적 관찰로 귀가 판정을 받은 후 2011. 8. 4.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3 급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12. 12. 26.까지 질병( 우 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 4. 26. 재 병역 판정 검사에서 1 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5. B에 입영한 후 2013. 11. 7. 신경 정신과적 관찰로 귀가 판정을 받았고, 다시 한 번 1 급 현역 대상으로 분류( 질병 관련 기록 제출 불응) 되어 2014. 6. 24. 재차 B에 입영하였으나, 2014. 6. 26. 재차 신경 정신과적 관찰로 귀가 판정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4. 6. 26. 귀가한 뒤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 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총 7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1 년 전부터 집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6개월 전부터 환청이 들린다, 술은 혼자서 집에서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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