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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8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등 부분 호랑이, 도깨비 문신 등에 수차례 문신을 시술하여 2013. 11. 5.경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에도 2015.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왼쪽 팔과 다리 및 오른쪽 팔과 다리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하여 2018. 10. 18. 재병역판정검사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추가로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복부에 추가 문신을 하여 2019. 12. 9.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되었고 2020. 2. 5.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신체검사시 상반신 얼굴 사진, 병적조회서 및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서, 전신문신사진, 병역판결검사의사소견서, 질병, 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1. 병역면탈예방안내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발췌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신을 한 이유가 전신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주장이 병역법 제86조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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