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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왼팔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한 이래 오른팔 및 가슴, 등 부분 등에 수차례 문신을 시술하여 2014. 11. 25.경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같은 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안과질환, 수지절단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추가로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왼쪽 다리 및 오른쪽 다리, 배, 엉덩이 부분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하여 2018. 9. 20.경 전북 전주 완산구 관선3길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답변서(병무청 사실조회회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2014. 11. 신체검사를 받으며 자신의 질병상태에 관하여 문신이 있다는 점을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으며, ② 당시 실시된 병역면탈 예방교육에는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 등 신체를 손상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③ 피고인이 가장 친한 친구로 자신이 문신을 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B도 문신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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