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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54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 인의 입영 연기 등 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2 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으로 신체등급 4 급 판정을 받았고, 2014. 10. 3. 생계 곤란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2016. 7. 4.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뒤 2016. 8. 16. 우울 장애로 귀가 판정을 받은 후, 2017. 9. 4. 병역 판정 검사에서 ‘ 주요 우울 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로 신체등급 4 급 사회 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7. 11. 8. 재 병역 판정 검사에서 재차 ‘ 신경 정신과 질환 ’에 따라 신체등급 4 급 사회 복무요원대상( 소집 순위 5 순위) 판정을 받았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4.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뒤 과거 정신과적 질환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녔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 혼자서 있게 되자 우울감, 의욕 저하, 식욕 저하, 불면이 있다, 낙태한 아이가 보인다 ’며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귀가하였다.

귀가 후, 피고인은 병역법 제 65조 제 9 항, 동법 시행령 제 135조 제 8 항, 사회 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 49조에 따라 보충역( 사회 복무요원 등 )에 편입된 해부터 장기 대기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은 전시 근로 역으로 편입 가능한 데 정신과 질환으로 4 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회 복무요원 소집 순위 5 순위로 우선순위가 밀려 장기 대기기간이 길어 져 전시 근로 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 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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