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체질량(BMI) 지수가 17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체검사 직전인 2017. 10. 초순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일부러 굶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2017. 9.경 50kg이었던 체중을 약 4kg 감량하여, 2017. 10. 25.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8cm, 체중 46.1kg, BMI 지수 16.3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1차 불시측정검사 직전인 2018. 1. 하순경 같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8. 2. 6. 1차 불시측정검사에서 신장 167.9cm, 체중 46.4kg, BMI 지수 16.4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2차 불시측정검사 직전인 2018. 2. 하순경 같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8. 2. 27. 2차 불시측정검사에서 신장 167.8cm, 체중 46.2kg, BMI 지수 16.4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1. 진료기록
1. 학생건강기록부
1. 신장체중측정결과 확인서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체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