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왼팔과 왼쪽 가슴 부분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한 이래 오른팔 및 오른쪽 가슴, 다리 부분 등에 수차례 문신을 시술하여 2017. 6. 12.경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같은 날 ‘추가로 문신을 하여 4급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문신)’을 직접 수령하여 추가로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복부 부분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하여 2019. 2. 13.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체검사 조회서, 병역판정검사 의사 소견서, 문신사진,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 각 정밀 신체검사 판정서, 병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