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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09 2012고단974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은 2011. 9. 20.경 광주 동구 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648019호)한 ‘GUCCI’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52개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가방 192개 등 합계 221점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B은 2011. 1. 6.경 대구 달서구 E사무실에서,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648019호)한 ‘GUCCI’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9. 26.경까지 위와 같은 가방 등 400개의 물품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가방 26개(그 중 1개는 ‘샤넬’사가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것임)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30.경까지 위와 같은 가방 약 600개를 판매하고 약 126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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