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2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118012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2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13287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상표권자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의 등록상표인 ‘Dior(등록번호 : 05764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BURBERRY(등록번호 : 49723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자필진술서

1. 감정소견서

1. 현장,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