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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755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59]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 서울 중구 C시장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486828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목도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와 같이 피해자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 크리스티앙 디오르 꾸뛰르, 샤넬, 버버리 리미티드, 캘빈클라인 트레이드마크 트러스트, 가도에스알엘, 스타벅스 코포레이션 디 비 에이 스타벅스커, 헤르메스 엥떼르 나씨오날, 이또츄쇼지 가부시끼 가이샤, 퓨마 에스이, 더폴로 로렌컴파니엘피,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 나이키 인코퍼레이션, 토미힐휘거 라이센싱 엘엘씨, 휀디 아델레에스알엘, 아디아스 악티엔게젤샤프트, 구치오구치 쏘시에 떼퍼아찌오니사의 각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목도리, 지갑, 양말, 타올 등 총 928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197,025,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6252] 피고인은 2013. 10. 19. 14:50경 서울 중구 C시장 내에서 구치사가 특허청에 제0648019호로 상표등록(최종 권리자: 구치오구치 쏘시에 떼퍼아찌오니 한 구치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6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갑 1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상품명 상표등록번호 상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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