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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3고정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7.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금요장터’에서,

가. 상표권자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 회사에서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100463호, 제0486180호, 제0059471호로 각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 루이비통’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3점, 벨트 3점, 신발 1점 합계 37점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고,

나. 상표권자 프랑스 샤넬 회사에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072785호, 제0304806호, 제0098616호로 각 상표 등록한 ‘CHANEL 샤넬’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점, 신발 2점, 선글라스 2점 합계 19점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고,

다. 상표권자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회사에서 핸드백, 목걸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066629호, 제0070354호로 각 상표 등록한 ‘GUCCI 구찌’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5점, 벨트 3점 합계 8점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고,

라. 상표권자 이탈리아 살바토레훼라가모피렌제에스. 피. 에이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133828호로 상표 등록한 ‘SALVATORE FERRAGAMO 페라가모’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 신발 1점 합계 4점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고,

마. 상표권자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4377648호로 상표 등록한 ‘PRADA 프라다’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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