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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4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노상에서 상표권자 ‘샤넬’사가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309448호)한 “CHANEL"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파우치 4점, 동전지갑 3점(정품시가 합계 약 3,200,000원 상당),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25539호)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지갑 8점, 동전지갑 14점, 명함지갑 17점, 키홀더 6점, 파우치 4점(정품시가 합계 약 26,600,000원 상당), 상표권자‘프라다 에스.에이.‘사가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350206호)한 “PRADA"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파우치 5점, 지갑 2점(정품시가 합계 약 3,6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2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E)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시’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93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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