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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지갑 및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6:35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가방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벨트 12점, 지갑 2점, 귀걸이 24점, 열쇠고리 6점, 머리핀 1점을, 상표권자 ‘살바트훼라가모이탈리아에스.피.에이’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갑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Ω’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벨트 3점, 지갑 2점을,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갑 등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GUCCI'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벨트 11점, 지갑 12점을,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갑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BURBERRYS'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4점, 가방 1점, 머리띠 6점, 머리핀 21점을, 상표권자 ‘발리슈허파브리켄아크티엔게젤샤프트’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갑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BALLY'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1점을, 상표권자 ’샤넬‘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갑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CHANEL’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1점, 가방 2점, 반지 3점, 머리띠 3점, 귀걸이 25점, 핸드폰 줄 2점을, 상표권자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귀걸이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Christian Dior'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귀걸이 3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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