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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노1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 원심 판시 2011고단1795사건 제1범죄사실(고양시 일산동구 J, K, L, M 임야관련 사기) 피해자 H에게 토지의 용도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위와 같은 용도변경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2) 피고인 A - 원심 판시 2011고단1795사건 제2범죄사실(위 AV 임야관련 배임) 위 피해자에게 토지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주면 창고용지 인ㆍ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을 미리 이야기하고, 매매잔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뿐이다.

매매계약 중 각종 특약사항은 매수인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들인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채무불이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가처분등기말소나 저당권설정은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행하여진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다.

(3) 피고인 B - 원심 판시 2012고단262사건 범죄사실 피해자 T에게 약속한 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2012고단1020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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