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2012고정968) 피고인 A은 2012. 6. 13.부터 2012. 7. 18.까지 사이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안양시 동안구 I빌딩 지하1층에서 ‘J’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의 위 영업장소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에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기기 등의 시설을 갖춘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8,000원 내지 25,000원씩의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2012고정1137) 피고인 B는 처인 A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6. 16. 00:10경 안양시 동안구 I빌딩 지하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의 위 영업장소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약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서,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