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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1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7. 01:10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나이트클럽에서 일행인 G, H 등과 함께 놀다가 피고인 일행의 옷을 뒤적이던 I를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해 위 나이트클럽을 나가던 중 위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인 피해자 J(48세)이 술값을 내고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나이트클럽의 부장으로서 웨이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이 위와 같이 웨이터인 J을 때릴 때 그 옆에서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A으로부터 목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나이트클럽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G(38세), 피해자 H(33세)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A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법정진술

1. K, L, G, H,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H, A,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추가송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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