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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4. 00:35경 양산시 E에 있는 F노래방 2호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B(37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입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입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의 행동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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