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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7 2013고정101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6. 13:05경 군포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2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세차용 솔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에까지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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