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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3 2012고단152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1. 5. 00:50경 군포시 E빌딩 주차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교동창인 피해자 B이 “병신새끼 완전 돼지새끼 됐네. 씨발놈”이라고 말하자 이에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의 엄지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자사진 [판시 제2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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