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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4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 3 자를 통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10명 중 100명에게 시가 75,000원 상당의 믹서기 또는 상품권을 나누어 주고, 참석자 전원에게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G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의 2 제 1호, 제 11조 제 5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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