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산 수영구 C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D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2015. 12. 19. 자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위 조합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 방법에 대한 결정권한 이 있고, 특히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결시 가부 동수가 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장인 E에게 캐스팅 보트권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투표 방법에 대한 의결시 가부 동수가 나올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장인 E이 피고인과 B가 원하는 다투표제 방식을 선택하는 등 B의 당선에 유리한 투표 방식을 채택해 달라는 의미로 E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E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며칠 후 E에게 투표 방식을 다 투표제로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E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의 2 제 3호, 제 21조 제 4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