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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노6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4조의 2 제 3호, 제 21조 제 4 항은 ‘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를 금지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 한데 위 규정이 이러한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법리 오해 도시 정 비법 제 84조의 2 제 3호, 제 21조 제 4 항은 ‘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를 금지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D은 자신이 고용한 홍보요원들에게 홍보에 따른 노임과 식사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 한데 위 규정이 이러한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의 ‘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 과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도시 정 비법 제 21조 제 4 항은 ‘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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