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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노33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조합은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본인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11조가 정한 ‘ 누구든지 ’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믹서 기와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조합원의 직접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 3 자를 통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10명 중 100명에게 시가 75,000원 상당의 믹서기 또는 상품권을 나누어 주고, 참석자 전원에게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구 도시 정 비법 제 11조 제 5 항 제 1호는 누구든지 ‘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 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품 등의 제공이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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