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4. 4. 27. 실시되는 위 조합의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 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F에게 ‘100 만 원은 경비로 쓰고, F, G, H, I, J 등 조합원 5명이 K 신발가게에서 신발 한 켤레씩 구입하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8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2. 2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에게 ‘ 조합원 L 신발 한 켤레 추가로 사 준 것과 G, H, I 등 3명에게 10만 원씩 주게 되면 경비가 모자랄 테니 받아 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1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자료 분석)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의 2 제 3호, 제 21조 제 4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신발을 사 주도록 한 사실이 없고, F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F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