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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8.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대행자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1.경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B으로부터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5. 5.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까지 총 11회에 걸쳐 5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5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A에게 5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 제5항 제1, 2호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에 따라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있어야 하고 그 재산상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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