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29』 피고인은 2010. 12. 23. 14: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1개월간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43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6. 청송군 E 소재 고소인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고소인에게"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9. 10.부터 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9. 7. 피고인의 딸 H 계좌(농협 I)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431』 피고인은 사실 취업선불금을 받더라도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 불상의 장소에서 서귀포시 J에서 K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고소인 L에게 전화하여 “250만 원을 먼저 선불금으로 주면 이틀 후부터 단란주점에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수협계좌(M)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3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와 공모하여 2012. 10. 15.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북 예천군 소재 “Q다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