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67] 피고인은 2011. 11. 29.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 돈을 받고 이틀 뒤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2868] 피고인은 2011. 9. 4.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2869] 피고인은 2012. 8. 14.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로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K)으로 금 3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