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6 2014고정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집에서 고소인 D에게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 15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