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96]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6. 1. 21: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선불금을 받은 다음날부터 노래바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3.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J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2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54]
3. 피고인은 2013. 1. 18.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L 운영의 M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개업자인 피해자 N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M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87]
4.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6. 10. 21:00경 강원 화천군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선불금을 지급해주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