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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 33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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