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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46]

1. 피고인은 2013. 4. 20.경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A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6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F)으로 7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경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오빠가 병원비가 필요하다, 선불금으로 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당시 오빠의 병원비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통장(계좌번호:G)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547] 피고인은 2013. 4. 30. 충주시 H에 있는 I 다방에서 고소인 J에게 “휴대전화 요금 등 정리할 것이 있으니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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