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7:00 경 부천시 고 강로 98에 있는 수주 초등학교 부근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 등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6. 25. 17:12 경 부천시 F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G 파출소에서, 위 승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E’ 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수사과정 확인서의 E 서명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H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 원부의 기재
1.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