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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1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05:15 경 울산 중구 내 황 11길 48 리치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B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쇠사슬 연결고리를 절취한 이유로, 같은 달 15. 05: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15. 05:10 경 위 D 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작성 자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뒤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한 뒤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자란 및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순 번 9), 수사과정 확인서( 순 번 10), 임의 동행동의 서(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판시 사 서명 위조 ㆍ 동행 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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