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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6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자, 도박 전력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 인의 형인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4.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D, 2 층에 있는 E 산악회 사무실에서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말미에 피고 인의 형의 이름인 C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 28. 08:35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에 있는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수사과 지능 1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에 피고 인의 형 C의 서명을 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하다 적발되자 형인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C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 조서에 C의 서명을 하여 경찰관에게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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