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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2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19. 04: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호프 ’에서 유흥 주점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적발 일시 : 2016년 1월 9일 04:50 分, 적발장소 : 영등포구 B, 위반내용 : 2016. 1. 9. 12:30 分 ~04 :45 分 C에서 남자손님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남자 손님과 동석해서 작배했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자인 서를 작성한 후 확인자 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즉석에서 위 자인 서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인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 19. 15:06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대로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경제 6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언니인 D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피고인신문 조서 말미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다음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인서

1.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자인 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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