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98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대치 지구대에서 도박 방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 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고향 친구인 C 주민등록번호 ‘D ’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 용지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치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피 확인자 란에 ‘C’ 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 서명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각 확인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수서 경찰서 대치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피고인이 위조한 진술서
1. 수사보고 (C 인적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 서명 위조죄, 동 행 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