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8.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6. 8.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행된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센터 소방점검 현장에 소방시설관리 사 F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의 점검자 서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센터를 점검한 결과 정비를 요한다’ 는 내용의 ‘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를 작성하여 점검 자란에 ‘( 주 )C ( 이사 : F)’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31.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8에 있는 서울 구로 소방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소방공무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및 점검결과 지적 내역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 서명 및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장( 그에 첨부된 F, G의 자인 서 및 서류 포함)
1. 실시 결과 보고서,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