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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보부존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2006. 7. 18.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접수된 진정사건의 ① 사건번호, ② 진정인, ③ 피진정인, ④ 수리일자, ⑤ 수리요지(진정요지), ⑥ 주임검사, ⑦ 처분일자, ⑧ 진정서 처분통지 발송일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접수된 진정사건 총 57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보부분공개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 중 진정사건 57건의 수리요지(진정요지 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을 '제1 처분'이라 한다

). 1. ① ~ ②, ④ ~ ⑧ 각 정보 : 내부 종결 청구인은 2015. 4. 30.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5. 5.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부분공개처분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다시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종결 처리 청구대상 공개 여부 처분사유 ⑤ 수리요지(진정요지 정보 부존재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③정보 : 정보공개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2005. 4. 19.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 원고 또는 B 명의로 접수된 진정사건의 ① 사건번호, ② 피진정인, ③ 수사요지(진정요지)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수사요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소장에서 이에 관하여 ‘수사요지(진정요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4쪽 참조), 2015. 5. 15. 원고 명의로 기간을 달리하여 접수된 진정사건에 관하여 ‘수리요지(진정요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요지’는 ‘진정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④ 주임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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