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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523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별지

2. 목록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7. 5. 30. C으로부터 D호텔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부지 및 그 지상 호텔 등 유무형자산 일체를 대금 44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C에게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계약금 4억 원을 B에게 대여하였다.

나. B는 2011. 8. 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4416), 원고와 B는 2011. 8.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C과 E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7979).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1. 12. 26.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한 C과 E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6.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번호: 서울고등검찰청 2012불항제2237호)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2. 2. 22.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사건번호: 대검찰청 2012불재항504호)도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 9. 피고를 상대로 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4416, 2011형제37979호 사건의 기록 중 아래 표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8. 그 정보 중 ① 내지 ③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④ 부분에 관하여는 2011. 11. 16.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원고 진술 부분을 공개하였으며, ⑤ 부분 역시 공개하였다.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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